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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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