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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서비스목적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초기 이사비용 지원
신청방법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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