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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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