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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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