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서비스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신청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최대지원금액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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