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서비스목적
o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
o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을 유도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신청: 장성군청 지역개발과로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⑥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