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