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