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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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