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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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