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서비스목적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구비서류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10.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