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