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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서비스목적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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