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 주택화재 이재민 : 양곡(20kg), 실가구원별 이불1채,생활필수품 등
※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구호품) 지원 신청서, 화재증명원,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