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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신규 및 개선) 및 포장재 제작비용에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부담 원칙 ○ 수산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전문업체와 추진 ○ 해남군 해남CI 인 “심벌마크”및 “땅끝해남 ”브랜드 표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양수산과/061-530-5557
근거법령
수산업법(제9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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