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영농기반 시설·장비 지원(지원50%, 자부담50%)
사업내용: 농업기반(농업기계, 시설하우스, 축사 등) 확충
- (농업기반)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리모델링
- (농업기계) 저온저장고, 농업용 창고 등
- (기 타) 유실수 등의 묘목
서비스목적
❍ 신규 귀농인의 농업창업 기반 구축으로 농촌 안정 정착 지원
❍ 영농 초기투자 절감으로 농어촌 지역활성화 도모 및 재이농 방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1부
2.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5. 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 계약서)
6.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원부) 각 1부
7. 귀농 및 농업 교육 실적 증빙서류 1부.
8. 이장추천서, 농업단체가입확인서 등
9. 사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