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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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