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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서비스목적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노인아동과/061-860-5872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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