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