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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서비스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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