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동의서(청구서 양식 포함)
③ 주민등록초본(화순군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군 복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피보험자 명의)
⑥ 진단서(보장항목마다 구비서류 상이하므로 보험사(1644-9666)에 문의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