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범죄,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적 피해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전입 시 자동 가입,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