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서비스목적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시 출산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