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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매년 연초 신청기간내 제출(1~2월 중)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액비처리비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79-3651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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