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서비스목적
과거 산업역군으로서 탄광근로자로 종사하다 진폐증에 이환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 거주 진폐요양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환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