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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보성군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바우처 택시(1,000원)
서비스목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신청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문의(061-287-8345)
구비서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경제교통과/061-850-5514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최대지원금액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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