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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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