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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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