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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신청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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