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구비서류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