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서비스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구비서류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② 보안서약서(붙임 9)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e-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