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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서비스목적
도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전남 인구증가 도모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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