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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최대지원금액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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