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서비스목적
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