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 1. 1. 이후인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서비스목적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구비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