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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서비스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구비서류
1. 감면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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