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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서비스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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