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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5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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