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서비스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최대지원금액
2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