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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최대지원금액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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