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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서비스목적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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