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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서비스목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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