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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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