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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나주사랑상품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및 충전 시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모바일 상품권 도입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지류상품권) - 기타 : 59개소 판매대행점 ○ 지역사랑상품권CHAK앱(모바일상품권)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61-339-8824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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