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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최대지원금액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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