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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순천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1인 월 150천원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100천원)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 위문금: 3.1절(20만원), 광복절(20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의료비: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 부부합산 최대100만원 이내(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지원> ○ 위문금: 설(10만원), 추석(5만원), 호국보훈의 달(5만원) /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방법
<참전/보훈명예수당> ○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방문신청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
구비서류
<참전/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순천시청 사회복지과/061-749-6224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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