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목적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