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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서비스목적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7.0ha에서 56원/㎡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2월-4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63-560-2526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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