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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시모집
지원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신청방법
보탬e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887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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