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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축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7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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